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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간강사 65%,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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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22 조회6,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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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65%, ‘교원 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교수신문 316명 설문 “비정규직 심화할 것”



한국일보 김혜영기자 shine@hk.co.kr    

  

현직 시간강사 3분의 2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교수 임용정보 웹사이트 교수잡(www.kyosujob.com)을 이용하는 시간강사 316명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전체 응답자 65.5%가 반대, 34.5%가 찬성했다.



신분에 따라 박사과정 강사 62.7%, 박사 71.0%, 박사후 과정 69.0%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석사 강사 집단에서는 반대(39.3%)보다 찬성(60.7%)이 많았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8%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다만, 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75.9%)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전임강사 대신 (시간)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심화’(34.8%),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여전’(21.3%),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면 전임교원 충원이 줄 것’(14.5%) 등을 꼽았다.



반면 찬성하는 응답자는 ‘강사도 교원지위 얻게 됨’(45.0%),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임’(13.8%),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이 안정됨’(12.8%) 등을 이유로 밝혔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해 전임교원 대폭 충원’(39.2%), ‘강사 최저임금제 도입’(24.1%) 등을 들었다.



김상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고용계약 기간을 최소 1년 단위로 늘렸을 뿐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강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지위 보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강사들은 대학들이 강사를 뽑아놓고 교원확보비율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경우 정규 교수직 자리가 줄어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로 불리던 대학 비전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최단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06.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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