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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강사’ 명칭 부적절… 연구강의교수’로 하자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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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20 조회4,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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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명칭 부적절…‘연구강의교수’로 하자” 80.1%  

고등교육법 개정안 '쟁점별' 시간강사 찬반 의견


  
교수신문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시간강사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급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이 없이는 고육지책에 불과해 이름만 교원일뿐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설문에 응한 한 시간강사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 노력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시간강사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대학이 처한 상황(특히 예산)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우선,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한다면서 ‘강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많다. 시간강사 66.8%는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반대했다. ‘강사’ 대신 ‘연구강의교수’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80.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밝힌 부분은 ‘1년 이상’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년 계약만으로는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3년 이상 계약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강사는 “현재도 강의전담교수와 초빙교수 등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1년 단위 계약은 ‘비정규직 교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6개월이나 1년은 별반 차이가 없는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컸다. 국립대 강사를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로 구분해 지원하는 현행 처우개선책에 대해서는 시간강사 57.9%가 반대했다. 국립대 강사 중 연간 소득이 전임강사 임금의 1/2 이상일 경우, ‘비전업 강사’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시간강사 71.1%가 반대했다. 강사들은 “비정규직법과 마찬가지로 섣부른 손질로 인해 전업 시간강사의 생계에 더더욱 심각한 타격을 준 조치”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의 연 소득이 2천600만원이 넘어가면 비전업 강사로 인정해 강사 급여를 반으로 삭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강사는 “강사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올해 2학기부터 강사료를 전업과 비전업 강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려는 사립대도 있다”면서 “비전업 강사로 분류되면 시간당 2만원을 받게 돼 처우개선은커녕 더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신설된 ‘시간강사 연구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들은 전업 강사인지, 비전업 강사인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받은 소득 때문에 ‘비전업 강사’로 분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연구ㆍ강의력 향상을 위해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나왔다. 강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면 전임교수 임용시 가산점을 주거나 계속 시간강사를 하더라도 급여에 차이를 주는 것도 필요핟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의경력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교원지위’부여 이외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은?



ㆍ고등교육재정 확충해 전임교원 대폭 충원(39.2%)
ㆍ강사 최저임금제도 도입(예: 시간당 10만원으로 인상)(24.1%)
ㆍ사립대 강사 급여 정부 직접 지원책 마련(초중등 사립학교 교사 급여 지원처럼)(11.4%)
ㆍ4대 보험 보장(7.6%)
ㆍ국가연구교수제 도입(국가가 직접 수만 명의 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고용해 급여지급)(6.3%)
ㆍ고등교육재정 확충해 국립대 강사 급여 직접지원 확대(4.7%)
ㆍ전임교원 임용 투명성 강화(3.5%)
ㆍ연구실 1실당 4명 이하의 강사가 이용하는 공동연구실 제공 의무화(2.5%)
ㆍ강사 대상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증액(0.9%)



※ 보기를 제시하고 1순위 답변 순서대로 정리.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우선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시간강사들은 1순위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임교원 대폭 충원’(39.2%0을 들었다. 다음으로 시간강사 24.1%가 ‘강사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 강사는 “강사의 강의 질이 전임교수보다 낮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강사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는 강의료가 지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 사립학교 교사처럼 사립대 강사 급여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11.4%)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대 보험 보장(7.6%)에 이어 ‘국가연구교수’제도 도입(6.3%)도 제시했다. 한 강사는 “대학의 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자에 한해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나 연구소로 보내 생산적인 연구와 학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토록 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2011.06.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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