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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시간강사제 폐지했다는 교과부 말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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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47 조회4,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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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 폐지했다는 교과부 말은 사기”

비정규교수노조, “시급 교원제가 대학사회 황폐화할 것”



참세상 김도연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라”며 대학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 투쟁을 선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간제 교원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및 임금단체협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라는 이름의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 시간제 교원 제도가 지금 국회를 떠돌고 있다”며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주체들의 노력 부족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학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확정돼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의 통과는 교육계의 원전 폭발 사고이자 교수 사회를 황폐하게 쓸어버릴 쓰나미가 될 것”이라며 법안 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앞서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간강사를 대체하는 ‘강사’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고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으나, 새로 도입되는 ‘강사’를 기존 고등교육법 14조 2항(교직원의 구분)의 ‘교원’의 범주와는 다른 항목인 ‘14조 2항의 구분에 따른 교원 외에 교원’의 범주에 따로 규정해 놓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14조의2 2항)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시간강사들을 신분과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무늬만 교원’으로 만든 ‘개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강사 폐지안으로 언론에 유포됐지만 이는 사기”라며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시간제 교원의 법제화로 오히려 시간제 교원제도를 교수 사회에 고착시키고, 정규 교수직마저 시간강사직으로 대체하는 등 시간제 교원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개정안을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자 대학을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착취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대학 몰락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하는 법개악을 시도하지 말고 ‘연구강의교수제’ 등 올바른 대책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교수노조는 “교과부 장관과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목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국회 앞 농성, 6월 상경투쟁 등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교수노조는 개별 대학들을 향한 경고도 덧붙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 자본을 향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것”과 “비정규직을 더 계층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사실상 시간강사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정년트랙교수,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을 양산하지 말고, 비정규 교수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비정규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후 이들은 지금까지 개별 대학 단위로 이루어지던 임금단체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또 국립대 법인화가 교원 처우 문제를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 전망하고 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5월부터는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의 탈기업적 운영, 학문의 자주성 보장, 대학의 민주적 재편 등 교육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전임교원확보율 100% 달성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으로 비정규교수에 교원법적지위 부여 △사립대 비정규교수에 대한 직접 지원 제도 도입 △등록금과 교원 임금 국가가 책임 △전임교원 담당시수 축소 및 교육환경 개선 △수강인원 축소 및 폐강기준 완화 △총장선출권과 강좌개설권 보장 △연구공간과 연구활동 지원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1.05.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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