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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2011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기준' 조사 -서울지역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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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44 조회4,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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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영어강의 6가지 기준 나눠 지급  

2011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기준' 조사 -서울지역 사립대

교수신문 김봉억, 김지혜, 옥유정 기자
  


서울지역 사립대는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시간강사 강의료에 차등을 둔 대학이 많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31개 서울지역 사립대 가운데 10곳은 학부 강의에선 박사와 未박사를 구분해 강의료를 지급한다. 박사학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구경력(성신여대, 한국항공대)과 주간, 야간(한성대)으로 나눠 지급하는 대학도 있다. 학부 강의의 경우, 동국대와 명지대, 서강대, 성공회대, 중앙대, 총신대, 한양대는 단일 기준으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미술대학이 강한 홍익대는 학부와 대학원 구분 없이 이론강의는 4만원, 실기강의는 3만6천원을 지급해 대학 특성이 묻어난다. 추계예술대도 예술대학 특성을 살려 박사학위 여부뿐만 아니라 각 예술분야 실정에 맞게 경력을 나눠 지급한다.



경희대와 숭실대는 강의료 지급 기준이 상세하다. 경희대는 학부에만 8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강사가 적용받는 7등급인 학부 주간 강의에 4만1천원을 지급하고, 학부 야간엔 4만3천원을 지급한다. 8등급인 학부 교양ㆍ체육 강의엔 3만9천원을 지급한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외국어 강의 정도와 일반 강의, 교양ㆍ체육 강의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눈다. 1등급은 시간당 6만6천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1학기에 102명의 강사가 1등급을 적용 받는다. 숭실대는 학부 주간ㆍ야간 강의와 실험을 포함한 강의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우수, 일반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학부 주간 강의의 경우, 우수 5만7천원, 일반은 5만2천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동안 가장 많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했던 성균관대는 아직 2011년도 시간강사 강의료를 확정짓지 못했다. 2010년 기준으로 5만8천900원을 학부와 대학원 구분 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비정규교수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 강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임교수 책임시수 초과 강의료는 성공회대가 시간당 4만1천원을 지급해 가장 많다. 학부 강의를 기준으로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를 살펴보면, 서울여대 3만3천원, 이화여대 3만2천500원, 숭실대 3만2천원을 지급한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홍익대는 각각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2011.05.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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