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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2011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기준' 조사 - 전국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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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44 조회4,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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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영어강의 6가지 기준 나눠 지급  

2011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기준' 조사 - 전국 국공립대



교수신문 김봉억, 김지혜, 옥유정 기자


  
전국의 국립대는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이 동일하다. 전업과 비전업 시간강사로 나눈다. 올해 전업 강사는 6만원, 비전업 강사는 3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업강사에게는 4만2천500원, 비전업강사는 2만7천원을 지급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있는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는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할 계획이다.



공주대는 대단위 강의 지원금을 수업 규모별로 달리 지급한다. 학점당 30~150명은 1만원, 151명~200명은 2만원, 201~250명은 3만원, 251명 이상은 4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공주대는 사이버강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별로 8천원~4만원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전남대는 대형 강의료를 5천원~9천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고, 특히 전업강사에게 학기별 1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공립인 서울시립대는 전업강사 4만5천원, 비전업 강사에겐 시간당 3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인천대는 일괄적으로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유일한 법인화 국립대인 울산과학기술대는 전업강사가 1명인데 5만원을 지급한다.



영어강의 강의료는 천차만별이다. 전북대는 일반 전공의 경우 학점당 66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충남대는 학점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서울대는 시간당 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인천대는 시간당 2만원을 추가로 준다. 전남대는 학점에 관계없이 100% 외국어 강의시 1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금오공대는 3학점 강의엔 100만원, 2학점 강의엔 7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도 다양하다. 강릉원주대와 공주대, 군산대, 한국교원대가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가 3만원으로 가장 많은 대학에 속한다. 강릉원주대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인상했고, 충남대도 지난해 1학기 1만2천원에서 2학기부터 2만5천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해 전임교수가 강의를 더 많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1.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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