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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2011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기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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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43 조회4,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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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부ㆍ영어강의 강사료 최고  

2011 시간강사 강의료, ‘세부기준’ 조사
28개 국공립대ㆍ31개 서울지역 사립대 조사
강사료 뒤쫒는 ‘전임’초과 강의료 주목



교수신문 김봉억, 김지혜, 옥유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2011년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을 공시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8개교의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를 등급별로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 단가와 지급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공시자료는 각 대학의 강사 강의료 수준은 알 수 있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강사 강의료가 적절한지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강의료를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학현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을 조사했다.



학부 주간 강의를 기준으로 강사 강의료는 서강대가 가장 많았다. 시간당 6만원을 지급한다. 국립대는 전업강사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는 비정규교수노조와‘단체협약’을 통해 좀더 세부적인 강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는 2010년 기준으로 일반 강의에 5만9천원을, 예술대학 1:1 전공실기 과목엔 영남지역 외 전업강사에게 5만4천100원, 영남지역 내 전업강사에게 4만5천8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대는 수업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전업강사에게는 특별수당을 학기별 1회 지급한다. 경희대는 학부 강의에 8가지 기준을, 건국대는 7가지 기준을 세워 지급하고 있다. 추계예술대는 예술대학 특성을 살려 박사학위 뿐만 아니라 각 예술분야 실정에 맞게 경력을 나눠 강의료를 준다.



일반대학원 강의는 서강대가 시간당 6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전문대학원은 6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다. 30만원은 주말과정에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지급한다. 시간강사 영어강의 강의료도 서강대가 가장 많은데, 시간당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북대는 일반전공 강의에 학점당 66만원의 영어강의 강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는 시간당 4만1천원을 지급하는 성공회대가 가장 높았다. 학부 강의만 보면, 서울여대가 3만3천원, 이화여대가 3만2천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립대 중에서는 강릉원주대와 한국교원대 등이 전임교수 초과 강의료가 3만원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각 사립대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대학 부담만 늘려서는 실질적인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현실적으로 전임교수들에게 강의 시수를 늘리거나 강의 대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업의 질을 강화한다며 전임교수의 초과 강의료를 대폭 인상한 대학도 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책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학부와 대학원, 박사와 未박사, 수업규모에 따른 지급 기준을 파악했다. 각 대학마다 영어강의를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어강의 시간당 강의료와 인센티브 현황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재직 중인 전임교수의 책임시수 초과 강의료도 파악해 시간강사 강의료와의 차이도 확인했다. 이번 호에는 28개 전국 국·공립대와 서울지역 31개 사립대부터 살폈다.

 

 

 

2011.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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