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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사법' 앞두고 되레 구조조정…성균관대는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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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06 조회6,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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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비정규직교수·대학원생 "성대 밀실논의 우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균관대학교분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 밀실 논의 저지' 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성균관대학교 비정규직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오히려 강사 해고와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한편, 성균관대는 이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3개 단체의 성균관대학교 분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 운영진은 비용을 핑계로 대학을 구조조정이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수노조 등은 "강사법은 우리 사회의 보기 드문 사회적 합의이지만, 일부 대학은 오히려 이를 강사 해고와 대학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성균관대학교가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성균관대 본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교원인사팀이라는 일개 부서에서만 논의하고 있다"며 "성균관대 본부는 항상 밀실에서 의논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밀실논의'를 거쳐 구조조정 대열에 동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노조 등은 또 "성균관대 본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시간강사들에게 겸임·초빙·기타 교원 등으로 신분전환을 강요해왔는데, 강사법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를 아예 없애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에 시행될 강사법은 겸임·초빙·기타 교원의 사용기준이 시간강사보다 까다로워, 대학 측이 이들을 다시 시간강사 자격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Δ강사법의 법조문 해석 Δ강사법 시행령 대응 매뉴얼 Δ강사법 기본정신 실천방안 등을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작은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1월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강사에 Δ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Δ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Δ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ysa@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738667&sid1=001

 

 

2018.1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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