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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사람-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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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1:10 조회4,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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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개정안은 ‘개악’”

교원과 분리 ‘1년 시급노동자’
“고등교육 절반은 시간강사 몫
연구강의교수로 정규화해야”  

한겨레 이유진 기자

[이사람]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새 위원장

시간강사들의 노동조합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40·경북대 사회학·사진)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에 여전히 불만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며,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권고안 등을 고려하는 등 입법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위원장을 비롯한 시간강사들은 다음날인 23일 교과부 앞에 모여 반대의 목청을 높였다. 정부안이 표면적으로는 개선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악에 가깝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마치 7만7000여명의 시간강사 전체를 전임 교원화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설명하더군요. 임용 절차만 교원처럼 하고 권리와 대우는 1년짜리 시급제 노동자로 하면서 전임교원 충원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지난 2월 대의원 대회에서 신임위원장에 선출된 임 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은 시간강사를 대학 사회의 이등시민으로 만들어, 전체를 실제로 교원화하라는 사회통합위원회 권고안이나 교원 범주 안에 강사를 넣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들이 문제로 삼는 건 개정안에서 새로 들어간 14조2다. 임 위원장은 “교과부의 201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보면, 교원은 기존 14조2항에 명시된 전임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의 전임교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4조2항을 개정해 교원 범주 안에 시간강사를 넣지 않고 14조2를 신설해 시간강사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따로 만든 건 강사로 명칭만 바꾼 채 교원화의 핵심인 승진 트랙에선 배제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입법의도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법조항에서 이미 시간강사가 비전임교원으로 치부된 이상은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교과부가 법조문의 기술적인 이유로 빠진 것이며 국회에서 법을 조율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정부 권한이 아닐 뿐더러, 법이 통과되면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사이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형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교수노조의 해법은 시간강사 7만7000명을 연구강의 교수로 만들어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충원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2010년 4년제 대학의 정규 교수 수는 5만9381명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총 7만7000명쯤 됩니다. 시간강사 수도 7만7000명입니다. 고등교육 절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 문제의 해법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연구강의교수제 통과밖에 없습니다.” 

 

 

2011.04.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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