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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는 강사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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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6:35 조회6,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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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강사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라!

 


2010년 5월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근무해 온 고 서정민 박사가 자신의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비정규교수로서의 힘겨운 삶을 마감했다.

 

그는 “학자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 지경으로 추락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대학사회의 현실을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11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만들어졌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통만 겪어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비정규교수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강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과 강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함께 요구한다.

 

대학의 강사는 명실상부한 대학의 구성원이며,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노동자이다. 그럼에도 교원의 지위를 인정치 않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속에 방치되어 왔다.

 

개정된 강사법은 학기가 끝나면 고용불안에 내몰려야 했던 임용기간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 현행법에 강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게 한 것도 처우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9월 3일 강사와 대학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문제는 국회의 의지이며, 이를 담보할 정부의 예산 확보다.

 

국회는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개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매 학기마다 고용절벽에 놓이는 대학강사의 부당한 현실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강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서 강사법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삭감된 상태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행.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또한 정부가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www.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46276 



2018.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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