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강사법' 발의 7년... '보따리장수' 신세 그대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5:24 조회6,033회 댓글0건

본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6&aid=0010609783

(링크에 동영상 있습니다.)

[앵커]

대학의 시간 강사는 흔히 보따리 장수라 불립니다.

그만큼 고용 조건이 열악하고 신분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8년 전 지방 대학의 한 시간강사가 이런 내용을 유서로 남기고 숨진 이후 일명 강사법이 마련됐는데요.

독소 조항을 이유로 정작 강사들이 반대했고, 무려 7년 동안 시행이 유보되면서 이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악과 시간강사 전유진 씨.

일주일에 서너개 학교를 떠돌면서 강의를 합니다.

방학 때는 월 수입이 백 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유진/성악과 시간강사 : "강사라는 직업이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그나마 지금은 사정이 낫습니다.

3년 전엔 백여 명의 동료들과 무더기 해고돼 천막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영하 17도에 천막이 날아갈까봐 잡고 있고, (텐트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시간 강사는 파리 목숨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유진/성악과 시간강사 : "단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한테도 '오늘까지 수고했어'라고 얘기하는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해고 문서는 커녕 전화 한통 없이 그냥 비인간적으로..."]

전직 시간강사였던 이영이 씨는 4년 전 학교에 연구비 문제를 제기한 뒤 갑작스럽게 해고됐다고 말합니다.

["강의 가기 전날 조교한테 전화 한 통이 와서 '안 나오셔도 된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국회 앞 농성을 한지 4년입니다.

[이영이/전 시간강사 : "강사들의 계약기간이 보장이 돼있었다면, 안정된 (계약)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학기 중에 전화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한데다 자칫 대학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강사들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법안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데 7년 동안 강사들 처우는 제자립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한 죄밖에 없는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학 강단에서 강제로 떠밀려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국회나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지 의아하고요."]

전국의 시간 강사는 7만여명, 이달 안에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인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2018.08.31 09: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