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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시간강사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최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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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19 조회6,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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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최악의 법"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입법반대
"교원 지위주고 1년 지나면 무조건 해고"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0-19 17:41 송고
임순광 민주노총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류안 입법예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16.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시간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정안이 나왔다." 시간강사들을 위해 만든 법안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1년 강사들이 그토록 반대한 강사법을 통과시켜 3번이나 법률 시행을 막았다"며 "그럼에도 최악의 개정 강사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강사 절반을 해고하고 정규교수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계약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재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준다는 가정 하에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었다"며 "대학이 모든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을 최종 확정해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확정됐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 원안과 같은 내용이다.

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임용기간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면직이나 권고사직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직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된다.

시간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를 비롯해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Δ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강사 처우를 더욱 안 좋게 만들었다며 '악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등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임용계약을 1년으로 가정하면 1년이 지난 후 재임용 심사제도를 활용해 계약기간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었다"며 "만일 대학이 임용 후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의 1년 미만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점도 '초단기간 계약교원'을 양산해 처우가 더욱 안 좋아 졌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팀티칭 과목처럼 하나의 강좌를 여러 강사가 맡게 되면 이 강사들 전원이 1년 미만 단기계약교원이 된다는 것이다.

강사들에게 책임수업시수를 따로 정하지 않아 오히려 책임시수를 정한 것보다 대량해고 사태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강사법에는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한 대학 당 9시간 책임시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강사 1명에게 강의가 몰려 나머지 강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책임시수 규정이 전혀 없다면 한 명의 강사에게 12시간 이상씩 강의가 쏠릴 수 있다"며 "9시간 규정을 둘 때보다 대량해고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돼 201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대학과 강사 양측의 반발로 3번이나 법 시행이 연기됐다.

비정규노조측은 지난달 자문위의 종합대책안이 발표된 직후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책임시수를 5~6시간으로 정하는 등 핵심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강사법 개정안은 종합대책안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됐다.


hjkim91@ 

 

 

2017.01.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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