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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대학 강사 ‘1년 후 당연퇴직’ 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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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18 조회6,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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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1년 후 당연퇴직’ 법으로 명시했다”
‘보완강사법’이 보완하지 못한 과제는?
 
newsdaybox_top.gif2017년 01월 16일 (월) 14:27:35최성욱 기자 btn_sendmail.gif cheetah@kyosu.netnewsdaybox_dn.gif

강사자문위案 10일 국무회의 통과

지난 10일 대학 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이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이른바 ‘시간강사법’과는 다른 법률안이다. 시간강사법이 법안 당사자인 대학과 강사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2012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 유예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교수·강사 대표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총 11명)으로 꾸린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안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자문위원회 최종안을 종합한 보완강사법을 내놓자,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기존의 시간강사제도보다 신분과 처우가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보완강사법이 비정규교수에 대한 ‘사회적 타살법’이라며 다시 한 번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반면 교육부는 그간 대학과 강사단체 등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오히려 교육부에 지우려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담당자는 강사단체 위원들이 회의 현장에서 “(논의) 과정을 충분히 존중한다”거나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등 보완강사법 최종안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보완강사법 최종안을 담은 교육부 발표자료는 강사단체 위원들과 함께 검토했고, 동의 하에 배포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교육부와 강사단체 간 이견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과정만 남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강사단체는 왜 이번 보완강사법을 시간강사법(2011년)보다 ‘더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걸까.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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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시수 9시간 적용, 대량해고 유발?= 비정규교수들은 보통 대학 한 곳에서 4시간 내외의 강의를 한다. 그런데 강사에게 책임시수 9시간(1개 대학 소속)을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전국 비정규교수의 절반 가량이 대학에서 강의할 자리가 없어진다. 이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대량해고를 유발해 기존의 비정규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미래 또한 박탈하는 것이다.

더구나 겸임·초빙 등 강사 이외의 다른 형태의 비정규교수에게는 교원지위를 주지 않고 시간강사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더 열악한 비정규교수제도로 기존의 문제점을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임용 기간 1년 이상’ 조항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적용 배제를 법률에 적시한 것은 차별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재정추계도 없고 사립대학 강사 인건비 지원책도 없으면서 마치 처우가 개선 되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조항은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더 열악한 비정규교수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전임교원은 교수재임용심사제도와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해 제한적으로나마 교원의 고용 안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때로는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보완강사법에 따르면 교원이 된 강사에게는 이 교수재임용심사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 조항을 ‘최대 1년’으로 운영할 경우를 무시할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퇴직하라는 것을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 강사들은 어디에 가서 고용을 지속시켜 달라고 할까. 대학 측은 일부러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부당해고’로 따져보기도 어렵게 된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측(대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항목이 바로 이 ‘당연퇴직’ 조항이다. 이 조항만 있으면 대학 교원을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다 쓰고 기간이 지나면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학구조조정의 시대에 직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비정규직 교원을 단기간 고용한다고 누가 따지기나 하겠는가. 앞으로 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1년 미만 임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시급으로 연명하는 ‘초단기간 교원’이 대량 양산될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 성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안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고, 밖으로는 정부로부터 융복합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 대학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 조항을 악용할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보완강사법에 따라 ‘팀티칭 과목’에 1년 미만 계약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강좌를 여러 명이 담당하는 이른바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겉으로는 융복합을 말하면서 ‘강좌의 기계적 분할’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실제 교과목을 예로 들어 보자. ‘인간과 성’은 생물학과와 사회학과, ‘글쓰기’는 철학과와 국어국문학과, ‘현대사회의 이해’는 여러 학과들을 섞어서 조금씩 진행하면 이 과목을 맡는 강사들은 모두 1년 미만 계약할 수 있다. 기존의 2~3개 과목을 섞은 형태의 ‘키메라(chimera)강좌’를 개설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전공강좌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 측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팀티칭·융복합강의 등으로 개편해 달라고 할 경우 학과의 전임교수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팀 티칭 과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존 강의자의 퇴직, 휴직, 징계, 파견’에 대해서도 1년 미만 계약을 허용하면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기존 강의자가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후임자는 미리 뽑아둬야 한다.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다른 전임교원이 강의를 대신 맡거나 기존에 계약돼 있는 강사가 추가로 담당하면 될 것이다. 기존 강의자의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를 대체할 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 된다. 

징계나 파견의 경우는 어떤가. 기간에 따라 휴직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교원의 징계절차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강사의 계약기간을 구태여 1년 미만으로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예외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기존 강사법에서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보장한 미봉책마저 사문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강사의 임무 ‘교육’에 한정,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보완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에 한정하고 있다. 대학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연구비 수혜, 취·창업 지도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예방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교육에만 한정짓는 ‘반쪽짜리 교원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교육·지도·봉사·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비교평가의 범주를 ‘강사’로 한정하면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강사의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두 단체는 보완강사법이 4만여명에 달하는 대량해고를 발생시키고, 교육공무원 자격이나 연금 대상자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학 강사를 단순히 ‘강의자’로 한정시켜 정부 재정지원에서도 상당부분 자격을 잃게 되는 ‘무늬만 교원’이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이른바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연구자시국회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대학의 비정규교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 전국 대학 강사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보다 내실있는 대학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2017.01.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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