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in] 전남대 비정규교수들 “교원 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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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07 조회5,165회 댓글0건본문
전남대 비정규교수들 “교원 권리 보장” 촉구생활기본권·연구 공간 제공·강좌 축소 중단 등 요구
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는 8일 “비정규 교수의 생활기본권과 차별 없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이날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와 대학의 교육공공성 수호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남대분회와 대학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2016~17년 임금및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전남대분회는 “대학은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강의료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더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조정안도 무시했다”며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강의료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3000원 인상했으므로 이를 반영하라는 조정 결과였는데 이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술활동지원금, 복리후생비, 논문장려금 등을 동결하고 채점 및 학생 평가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강의와 연구에 필수적인 공동연구실 증설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학은 전임교원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타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온 우리의 삶과 노동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은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없으니 하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기변명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라”며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나서서 비정규교수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대학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는 이유로 매 학기마다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 수를 줄이고 있다. 올해 2학기만 해도 예년에 비해 14%의 강좌를 줄였다”며 “시간 당 강의료를 학점 기준으로 지급해 3학점 4시간의 실험실습 교과목의 강의료까지 떼어 먹더니 정작 강의를 배정할 때에는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삼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교수의 교육노동 대가 정당한 지급과 안정된 연구 공간 제공, 대학 기구 참여 보장, 명분 없는 강좌 축소 중단, 리포트와 성적 평가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박준배 기자 parti93@daum.net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1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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