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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알맹이 빠진 강사법, 또 헛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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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0:58 조회5,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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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강사법, 또 헛도나

1년 임용 뒤 ‘당연 퇴직’… 사립대 강사료 지원책은 ‘오리무중’

입력 : 2016-10-20 04:34
  • 알맹이 빠진 강사법, 또 헛도나 기사의 사진
대학 시간강사 6만명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법)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 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 자살 사건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알려지면서 2011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강사와 대학의 반발로 지난 5년간 3번이나 시행이 미뤄지며 교육계 ‘난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도 강사들이 “개악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가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 등 핵심 사안을 접어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1년 임용 뒤 ‘당연 퇴직’을 꼽는다(표 참조). 임용 1년이 지나면 퇴직한 걸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강사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대학 측 입장이 반영됐다. 강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성토한다. 한 강사는 “1년 뒤 자동 해고되는데 법적 교원 자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없으면) 임용 기간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해진다는 게 대학들의 우려였다. 예비 강사들의 기회를 넓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강사들은 또 팀티칭(소그룹 강의)이나 계절수업 등은 1년 이상 임용 규정의 예외로 허용해 ‘강좌 쪼개기’ ‘계절학기 비대화’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다. 한 강좌를 여러 명의 초단기 교원이 나눠맡는 강좌 쪼개기는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일단 법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여 나가자는 입장이다. 

국공립대 강사는 시간당 평균 7만300원을 받지만 사립대는 5만600원으로 격차가 상당하다(지난해 4월 기준). 정부가 국공립대 강사의 경우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 매년 강사료를 올려줄 계획이어서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격차 해소의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핑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은 정부가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대학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고 앞으로도 인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대학들은 강사 처우는커녕 기존 교원들도 내보낼 처지로 몰려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사 처우를 높이도록 압박하면 강사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 교원 인건비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내년에 ‘사립대 시간강사 강의 장려금’으로 40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당국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사립대 교원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신진 연구자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종의 우회 지원인데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다. 

강사들은 근본적인 해법으로 초·중등 분야처럼 예산 일부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교부금’ 논의가 시작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하지만 예산 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반대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강사 문제는 교육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2016.10.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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