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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시간강사 대책 입법예고···강사 반발로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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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0:57 조회5,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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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대책 입법예고···강사 반발로 진통 예상

입력시간 | 2016.10.19 06:00 | 신하영 기자 shy1101@

교육부 지난달 발표한 강사제도 대책 그대로 반영
강사단체 “해고 막는 책임시수 미반영 반쪽짜리”

시간강사 대책 입법예고···강사 반발로 진통 예상
학교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고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강사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게 골자지만, 정책 수혜자인 강사들은 ‘주당 9시간’의 수업시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 뒤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1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반영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이후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시간강사’란 명칭도 ‘강사’로 통일해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와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만약 임용기간 중 해고(계약해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간강사와 대학과의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과정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학기당 2~3일만 출강하는 방송통신대학 강사 △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수업기간이 워낙 짧거나 기존 강의자의 휴직·퇴직으로 ‘강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만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강사 임용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학에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전임교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밟도록 했다.

강사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학생 교육’으로만 역할을 한정했다. 전임교수처럼 ‘학생지도’를 추가할 경우 취업률 등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과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강사들이 주장해온 ‘수업시수 보장’이 관철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사노조는 시간강사도 교수들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수업시수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교육부의 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시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말로는 교원지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 책임시수는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해 도입이 고려됐던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400억 원도 2017년 정부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강사법의 보안 입법안에 해당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30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6.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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