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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육부 시간강사 대책 마련…강사들 "비정규직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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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0:57 조회5,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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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 대책 마련…강사들 "비정규직만 양산"

교원 지위 부여했지만 1년 지나면 자동 계약해지
"반쪽짜리 교원제도·기존 강사법보다 악질" 비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0-19 06:04:33 송고 | 2016-10-19 06:05:34 최종수정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및 대학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강사법 핑계 서울대 음대 강사 집단해고와 오디션 철회 촉구 천막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교육부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강사법 개정안을 새로 내놓았다. 강사들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린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나 △팀티칭,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는 1년 미만 기간으로 임용해도 된다.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있다. 신분 보장을 위한 조치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에 한정했다. 다른 전임교원과 달리 연구, 봉사는 제외했다. 대학이 강사에게 교과활동 외에 연구비 수혜실적이나 취창업, 동아리, 소모임 활동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책임수업시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도 기존 강사법과 달라진 점이다. 전임교원처럼 9시간 책임수업시수를 정하면 강사 1명에게 강의를 몰아줘 나머지 강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 만든 법이다. 201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강사들이 반발해 3번이나 법 시행이 연기됐다.

시간강사들을 위해 만든 법인데도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반발한다. 신분보장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뿐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 갑종악법(甲種惡法)"이라고 비판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더 열악한 비정규직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대학교원을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 실컷 부려먹다가 기간 지나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팀 티칭'을 '1년 미만 임용'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도 초단기간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강좌를 여러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테면 '인간과 성'은 생물학과와 사회학과, '글쓰기'는 철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섞어서 조금씩 진행하면 이 과목을 맡는 강사들은 모두 1년 미만 계약교원이 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개정 시간강사법은 교원의 임무를 학생교육에만 한정짓는 '반쪽짜리 교원제도'로 명시했다"며 "교육부는 기존의 악질적인 강사법마저 추가 개악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 

 

 

2016.10.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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