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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 대책 ‘교원 외 교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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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10:21 조회4,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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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대책 ‘교원 외 교원’ 논란

법제처 심사과정서 법안 충돌 고려해 조항 신설
“교원지위 달라진 것 없다” VS “반쪽짜리 교원”
전임교원으로 흡수방안 없어 비정규직 양산 우려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홍여진 기자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간강사를 ‘교원외 교원’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기존 교원 외에 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다.

강사의 신분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외 교원’이 뭐길래

그러나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 등 기존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입법예고 된 정부안은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로 돼 있던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확정된 개정안은 14조2의 1항을 따로 신설해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교원 외 교원’을 따로 신설한 것은 기존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서 ‘전임강사’를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제처에서 시간강사 대책을 담은 이번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과 상호 충돌 가능성을 우려, 따로 ‘교원 외 교원’을 신설한 것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이지선 사무관은 “강사라는 명칭 사용으로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원 외 교원’을 둔 것뿐 교원지위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김상목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해놓고 교원 외 교원이란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인 교원 자격은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간 시간강사들이 요구해온 것은 ‘무늬만 교원’이 아닌 실질적인 교원 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개정법률안에서 강사는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원으로서 △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재임용 심사 기회는 주어지지만, 승진이 보장되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이지선 사무관은 “개정법률안은 교원 지위의 핵심이 되는 임용·신분보장 부분을 교육공무원법 등 3가지 법에서 따온 것”이라며 “또 강사는 대학강의 외에 학원 등에서 영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복무·승진·징계 등에서 전임교원과 차별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상목 사무차장은 “강사에게 제대로 교원지위를 부여했다면, 전임교원에 준하는 각종 의무를 굳이 차별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며 “결국 정부안에서 강사는 호봉도 오르지 않고, 승진도 안 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교원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임교원 임용 확대해야”

결국 문제는 돈이다. 전업 시간강사 5만2000여명을 모두 전임교원으로 흡수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대학이 많고, 이를 채우려면 2만2547명의 전임교원이 필요한 만큼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이 적립금만 쌓아놓지 말고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 법정교원을 채우라는 요구다.

개정 법률안으로 비정규 교원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영길 의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강사를 임용하라는 규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사립대의 강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일정부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학으로선 굳이 인건비가 비싼 전임교원을 채용하기 보단 ‘계약기간 1년’의 강사로 교원확보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교과부로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지선 사무관은 이에 대해 “대학들이 교원지위가 부여된 강사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임교원확보율에 반영시키려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 어떤 게 긍정적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1.03.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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