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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시간강사 86.9% "강의로 생계 유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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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0:42 조회5,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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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기자회견

“교원 지위 보장과 임금 인상 같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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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 과정 수료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재 대체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시간강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개선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으로 유예된 ‘시간강사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체입법안은 오는 8월 발표될 계획이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진연구자 대상 강사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9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임금 인상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해, 마치 시간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포기해서라도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온전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고용 안정과 적절한 임금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교원 지위 확보와 임금 인상은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이 세 차례나 유예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에 강사를 포함시켰지만, 고용 보장이나 연금 등 실질적인 지위 보장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에서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강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86.9%는 ‘강의로 인한 수입이 생계 유지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연구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임금과 복지 수준이 너무 낮다’를 꼽은 응답자(77.4%)가 가장 많았으며,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54.7%),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52.9%) 등이 뒤를 이었다.

 

 

원하는 강사료 수준으로는 시간당 8~10만원이라고 꼽은 응답자가 60.7%로 가장 많았다. 시간당 8~10만원은 2학점 짜리 강의 하나를 하면 한달에 64만원~80만원을 받는 수준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

 

 

2016.06.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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