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한국대학신문] 교수단체 "대학구조개혁법 추진 중단"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00:21 조회6,988회 댓글0건

본문

국교련·사교련 성명서 발표…공대위도 구조조정 부작용 우려 강조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1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처음 들어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학 교수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조흥식)와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소속 85개 4년제 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대학구조개혁법 마지막 토론회가 열린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분식하는 대국민 기만해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3회에 걸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 대해 ‘제19대 국회 회기 중 지적된 숱한 부당성으로 인해 이미 관 속에 들어간 법안을 교육부가 또다시 끄집어내어 순회 토론회의 형식을 빌어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대학구조개혁법의 문제점으로 △고등교육체제 시장화 △대학평가의 낮은 신뢰도 △법안 없이도 국고사업으로 정원감축 가능 △사학 부정비리 관리 감독 방치 △부실 사학에 등록금으로 축적한 자산을 돌려주는 ‘먹튀 논란’ △구조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학의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한다는 어이없는 징벌조항의 폭력성 등 6가지를 꼽았다.

 

이들은은 “우리 교육계의 역량을 이런 소모적 논의에 허비하게 만드는 교육부의 역주행이 이제는 여기에서 그쳐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기 전에 대학 수를 급증하게 만든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새로운 토론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교수단체와 교육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의 방안을 함께 꾸준히 논의해 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현행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며 새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20일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강남훈)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등이 속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교문위에도 대학구조개혁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법 같은 악법 없이도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폐해로 비리사학과 족벌사학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곳곳에서 비정규교수와 직원에 대한 해고, 비정규직화, 교권 침해, 학생 수업권 박탈, 무리한 학과통폐합과 학내 충돌, 지방대학 고사, 교육과 연구 환경 퇴화 등 대학 전반이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시행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16.06.23 10:5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