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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대학공공성강화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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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00:18 조회5,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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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성공대위는 13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 폐기를 촉구했다.(사진=최상혁 기자)

 

 

[한국대학신문 최상혁 기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공대위)는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반대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폐기와 올바른 방향의 대학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거부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 국회 차원의 논의 틀 구성 △GDP 1%(17조원)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신임 교문위원장·여야 간사·대학구성원단체 대표자 중심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는 대학관계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상층 교육 관료들의 말만 듣고 대학구조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이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도 나아진 면이 없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번 국회 교문위원장으로 유력한 유성엽 위원장은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 총장 선출 자유화와 여야 합의에 따른 교육부 수장 선출 공약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폐기됐지만 정부는 대학평가와 국고사업을 무기로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무리한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현 대학가에서 제대로 된 기초학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일부 지방대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원감축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로 직원 채용에 큰 타격을 입어 10년 동안 한 명의 직원도 채용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며 “지방대학을 말살하고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는 대학구조개혁법을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대학공공성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만으로 대학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여기에 구조개혁법이 입법된다면 대학은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암흑이 될 것이다”며 “교육부 관료만 참석한 회의가 아닌 교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학 개혁의 방향과 계획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대학가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 이상 확보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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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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