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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시간강사법 교원지위·임용 제대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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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00:14 조회7,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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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시간강사 대량해고 발생 우려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2016-05-27 20:24:58 송고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2016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움 '비정규직 대학교원 문제의 근본 해법'에서 김민섭 지방시 저자가 발언하고 있다. 2016.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대학교원 문제의 근본해법' 심포지엄에서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시간강사법 시행 우려로 강사 임용기피 현상이 나타나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완된 시간강사법이 △교원 지위 △임용 △교육공무원법 미적용 등 3가지 쟁점사항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 이를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을 30주 기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되 필요 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해 4월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결과 전체 강사의 64.9%가 1개 학교에서 주당 3~6시간을 강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대학평가지표에 반영된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경우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을 줄여 전임교원에게 맡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위원장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대학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9시간 책임시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사의 책임시수는 현실을 고려해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법에서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교원 간 차별을 법률로 고착화하고 고용 안정의 정도, 의사결정권의 크기, 자원 활용 권한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용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임용의 주체를 대학 본부에서 구성한 인사위원회로 규정한 것에서 단과대학이나 개별학과로 선발권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되는 전임교원 20명을 채용하는 것만 4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000명에 달하는 강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간 강사는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경호 노무사(노무법인참터 구미지사)는 "시간 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에 속한다"며 "기간제법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조항도 시간강사는 적용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hjkim91@) 

 

 

2016.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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