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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시간강사법 협의체 구성 ‘처우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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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45 조회6,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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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강사법이 세 번째 유예를 맞으면서 당사자들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웠던 만큼 그간의 쟁점들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 4명, 강사 4명,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는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정법안을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강사 고(故) 서정민 씨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에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해 지난해 12월 재유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발족으로 강사제도 개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만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사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대학들이 시간강사 자리를 대폭 줄이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강사료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대전권 대학의 경우도 우송대 13만 4000원, 배재대 10만원, 대전대 8만원, 한남대 5만 4000원, 목원대 4만 3000원 등 강사료 책정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한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충청권 대학 시간강사는 충남 3732명, 대전 2860명, 충북 2227명, 세종 465명 등 총 9284명에 달한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2016.03.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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