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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예고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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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10:18 조회4,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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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예고안보다 후퇴”

야당·교수단체, 국무회의 통과안 강력비판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해 법률상 자격 제한  

한겨레 이유진 기자  

대학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강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수단체 등은 일부 내용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을 보면, 교과부는 시간강사를 대체하는 ‘강사’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고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다. 그러나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강사’를 기존 고등교육법 14조 2항(교직원의 구분)의 ‘교원’의 범주와는 다른 항목인 ‘14조 2항의 구분에 따른 교원 외에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지난 11월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로 돼 있던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했으나,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선 강사가 빠지고, 대신 14조2의 1항을 신설해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함께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시간강사들의 교원 자격과 지위를 일부 제한했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따로 규정해 놓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14조의2 2항)는 조항도 추가해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교수단체와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시간강사들을 신분과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무늬만 교원’으로 만든 것”이라며 “교원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강사들을 교원에 포함시키되, 실제 신분은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아둬 사실상 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대학 교원 수가 법정정원과 견줘 2010원 기준으로 2만2547명이 부족한 만큼, 시간강사를 전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만이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넣은 것은 법제처가 교원의 범주를 정의해 제출한 기존 정부안과 혼동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와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기술적인 문제이지 강사들의 교원 신분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원충원률 산정 때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들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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