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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강사법 폐기하고 국회상임위에 ‘특위’ 설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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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40 조회6,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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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2016년 1월 1일 시행) 시간강사들이 야당당사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사무실 복도에서 “즉각적인 강사법 폐기와 2016년 안에 국회 상임위에 ‘비정규교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사지원 예산을 조속히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이번 항의농성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신분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1년부터 세 차례 연속 유예되면서 여야 모두 이 법안에서 한발 물러난 데 따른 항의의 뜻이다.

-이하원문-

http://m.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38 

 

 

2015.1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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