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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당정 강사법 연내 폐기 확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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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9 조회6,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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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신나리·이연희 기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폐기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회장단과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아침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회기 내 강사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영 차관에게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주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전문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은 강사에게나 학교에게나 테뉴어 교수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었다" 며 " 폐기키로 한 것은 대단히 잘 된 결정"이라고 박수로 환영했다.

아직 교육부 실무선까지 공식화 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황우여 부총리와 박주선 위원장은 서로 강사법 관련 현안에 대해 조정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여야가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이나 대체 보완입법, 유예, 폐기 등을 결정한다면 관련 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되기도 했다. 보호대상인 시간강사들을 비롯해 총장협의회 등에서도 법시행을 반대한 것이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992 

 

 

2015.1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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