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교수신문]교육부, 내년 시행 앞두고 강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8 조회6,333회 댓글0건

본문

대학 구성원 ‘강사법 유예·폐지’ 한 목소리  

교육부, 내년 시행 앞두고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5년 10월 02일 (금) 10:10:56 이재 기자 btn_sendmail.gif jael@kyosu.net newsdaybox_dn.gif


대학강사와 대학본부가 모두 반대하는 강사법 시행령이 2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는 강사의 채용과정을 일원화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대학들은 정관이나 학칙에 강사 임용·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임명절차, 재임용 조건 등을 규정해야 한다. 강사는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자격이 강화됐고, 대학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간 강사 채용이 대학의 각 학과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강사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31 

 

 

2015.10.15 09: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