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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비정규교수 72.1% 현행 시간강사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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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7 조회6,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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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6일 ‘교수잡(kyosujob.com)’ 회원 688명 설문

대체입법 35.9% 폐지 36.2% … 시행 후 보완은 27.9% 그쳐

“지금도 대학들은 전임교원 한 명 뽑을 예산을 아껴서 교육전담·산학·겸임·초빙 등 여러 명의 비정규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졸 취업자 수준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강의 외 잡무까지 시킨다. 이런 현실에서 박사급 인력에게 비정규직 강사 신분에 연 2400만원으로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겠다는 ‘시간강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다.”

무역 분야에서 박사를 받고 모 국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A씨는 “시간강사법이 5년째 국회에 묶여 있지만 대학현장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강사를 헐값에 채용해 상당수 강의를 떠맡겨 놓으면서 사립대 ‘시간강의’ 자리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며 “국립대를 제외하곤 시간강의 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하원문-

http://m.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08 

 

 

2015.06.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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