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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醜聞교수 퇴출될까? …대학들 고강도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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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6 조회6,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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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와 경희대 등에서 성추행 교수에 면죄부를 주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는 선례를 보였다.


서울대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석진 교수(수리과학부)를 지난 2일 파면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강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번주 중 강 교수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된 교수는 5년간 공무원과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희대도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강화했다. 경희대는 지난 1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의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표 처리를 반려하겠다는 성폭력예방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희대의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퇴, 휴학, 퇴학, 사직, 휴가, 해임 등은 사건 종결 때까지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성추행 교수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39 

 

 

2015.04.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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