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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김영란법' 국회 통과 사학 이사장·이사 포함돼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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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33 조회6,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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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정부 등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로 확대됐다.

그러나 막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합의를 이뤘으나 실제 법안상에는 누락돼 문제가 됐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진행중인 오후 5시경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사립학교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사장과 이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을 보좌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격이다. 이런 명백한 허점이 보이고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합의가 됐지 않느냐.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5089 

 

 

2015.03.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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