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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교육부, 강사법 대체법안 논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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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9 조회6,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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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예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 이를 정책 과제로 삼고 TF를 구성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정부와 국회, 대학,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단체를 구성원으로 해 TF를 꾸리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초 지난 1월 강사법 TF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대학구조개혁안과 대학교육 특성화사업 등 굵직한 사업 추진과 맞물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김재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각 단체와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워낙 다른 현안이 많아 구성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조만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측, 국회 여야와 협의해갈 것이다. 2월 중에는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749 

 

 

2014.0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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