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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강사법’, 2016년 1월로 시행 연기 ' 강사법,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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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7 조회6,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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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이 2년 뒤인 2016년 1월로 다시 연기됐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2년 유예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ㆍ야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31일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져 처리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대표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은 새누리당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사법 2년 유예안’은 12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된 뒤 12월 19일 열린 교문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월 26일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후에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12월 30일 오후에 법사위를 거쳐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와 변형된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더 고착화하고 정규 교수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2년 유예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하 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236 

 

 

2014.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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