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강사법 2년 유예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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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7 조회6,853회 댓글0건본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년 유예안이 1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위원들은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이날 오전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을 제1 논의안으로 끌어올려 우선 통과시켰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348
-관련기사-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210726603040160&DCD=A00703&OutLnkChk=Y
2013.1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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