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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강사법’ 2년 유예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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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6 조회6,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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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올해 안에 '유예안' 통과”  

‘강사법’ 2년 유예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3년 12월 16일 (월) 16:09:44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강사법은 유예가 됩니까? 혹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난 11월 20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강사법’ 2년 유예안을 발의한 가운데, 강사와 대학은 국회 의원실과 교육부에 강사법 시행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잦다고 한다. 여ㆍ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혹시나 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강사법이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오는 1월3일까지 열린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강사법’ 2년 유예안은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16일부터 열리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18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43 

 

 

2013.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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