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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지방대학육성특별법·강사법 유예안 처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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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6 조회6,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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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 10일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올해 마지막 국회로, 고등교육 관련 주요 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 늦어도 주중에는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됨에 따라 누적된 법안이 우선 순위로 상정돼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대학 육성 관련 법안들이 최우선 처리 대상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 박혜자 민주당 의원의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부에서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내놓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은 지방 명문대 육성과 우수인재의 지역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만 총 4500억원을 지역대학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5년 ‘지역인재 전형’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194 

 

 

2013.1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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