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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법 발의한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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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5 조회6,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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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의한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 불만 높아

대학가 "유예안 통과되면 대체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을 발의하자 대학들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극심한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내년 1학기 학사일정을 짜야하는데 강사법 시행과 유예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강사법은 탁상공론이 만들어 낸 악법으로 대학 현실과 차이가 크다. 교육부는 강사법을 발의해놓고도 이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과 우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예안이 발의된 만큼 교육부도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대학들의 혼란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유예안 발의로 대학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유예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을 2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2년 유예안 발의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결정은 다음 달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내려진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과 유예안 통과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내년 1학기 학사일정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565 

 

 

2013.1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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