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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강사법' 2년 유예안 발의 예정…대학가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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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4 조회7,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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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유예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강사법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이르면 18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윤 의원실 송창욱 보좌관은 “13일 워크숍에서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재 강사법의 심각성에 대해논의했다”며 “시행이 코앞인데 당장 시간강사 대량해고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법안 취지와 달리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있어 시행에 앞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사 단체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년 유예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강사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11월 말쯤 유예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과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별도로 발의하지 않게 되며, 상황에 따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408 

 

 

2013.1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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