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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민주ㆍ새누리 “강사법 ‘유예’ 조속히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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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3:11 조회6,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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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새누리 “강사법 ‘유예’ 조속히 처리할 것”  

민주 윤관석ㆍ새누리 박성호 의원 ‘강사법 유예안’ 낸다
  
2013년 11월 14일 (목) 20:09:35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이 2년 동안 다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 유예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ㆍ야 의원이 모두 준비 중이다.

    
민주당에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새누리당에선 창원대 총장을 지낸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미 발의안을 만들어 다른 의원들에게 보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주 중에는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실의 보좌관은 “강사법 ‘유예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만큼, 시급성 때문에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법안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95 

 

 

2013.1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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