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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강사법 '유예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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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34 조회6,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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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유예안' 나온다  

내년 1월 시행 예정 ‘강사법’ … 대학ㆍ강사들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자”
  
2013년 11월 11일 (월) 12:05:05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을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2월, 유기홍ㆍ김상희ㆍ정진후 의원실에서 ‘특별법’ 형태의 중재안을 냈다가 무산된 이후, 8월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이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강사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체 입법안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유예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느 의원실에서 유예안을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강사법’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새누리당은 별 관심이 없었다. 교육부도 내년 1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를 했지만,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강사법 유예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 시행을 반대해 왔던 대학 측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최소 2년 이상은 강사법을 유예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71 

 

 

2013.11.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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