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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사설 : 탁상행정이 빚은 개악(改惡), 시간강사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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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33 조회6,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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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추진했던 일명 '강사법'이 개선 아닌 개악으로 드러나 대표적 탁상행정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대학들에서는 시강강사법의 내년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기존 강사들을 대거 정리했거나 할 계획으로 있어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사법의 ‘한차례 더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0년 5월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자살하면서 촉발된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이듬해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대학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2학기부터 우선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던 전공 및 교양과목을 대폭 줄이거나 정년트랙 교수들에게 맡겼다. 한 술 더 떠서 개설과목을 통폐합하거나 대형 강의를 늘려 나갔다. 콩나물 강의가 난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파생되자 급기야 민주당 유기홍의원이 개정안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발의했고, 논의과정에서 1년 유예키로 해 1년이 지났다. 교육부는 올해 9월 11일 새로운 강사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시행령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202 

 

 

2013.1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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