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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이슈진단_강사법 시행까지 2개월, 시간강사 대량해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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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33 조회6,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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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재 기자] #1. 경상남도 소재 A대학은 지난 5월 각 학과에 강의 시간이 3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교수의 강의 부담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학기 3시간 이하 수업을 담당한 시간강사 189명은 2학기 강의를 맡지 못한 채 해고됐다. 지난해 393명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은 것에 비하면 무려 절반이 교편을 내려놓은 셈이다.


#2. 서울의 대형사립대인 B대학은 최근 교양과목의 폐강기준을 완화했다. 폐강이 쉬워지면 한 강사에게 9시간 강의시수를 몰아주기 용이하기 때문에 남은 강사들을 해고하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속내다. 이 대학 강사들은 지난해까지 다른 대학의 수업도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B대학으로만 출강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다른 학교까지 출강하다가 9시간의 강의시수를 맡지 못하게 되면 해고대상으로 분류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3. 부산에 위치한 국립대 C대학과 사립대 D대학은 지난 학기 강사들을 불러 교과목과 할당된 강의시수를 적은 자료를 던져주고는 ‘다음 학기에 누가 남아 수업을 맡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D대학의 모 단과대학의 경우 강사들이 ‘강의시수를 늘리지 않고 모두 남겠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순적이게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다른 대학 강사들은 C·D대학 본부의 제안을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952      


‘시한폭탄’ 강사법에 대학가 “한번 더 유예”충분한 여유 갖고 사회적 합의와 다각적 대안 모색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재 기자]내년 1월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효시점까지 2개월을 앞두고 대학가의 ‘시한폭탄’이 됐다. 아직 뾰족한 대안조차 없어 대학가에서는 ‘강사법 시행을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 통과된 강사법은 본래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대학과 강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년간 유예됐다. 지난 10개월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으나 대체법안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과 전국강사노동조합 둘 다 동의하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사법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한 상태로 고착되자 대학 현장에서는 예측된대로 교육과정 축소·시간강사 해고 등 부작용이 전체 대학에, 그러나 소리 없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 강사단체 등에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중 각 대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치 교육과정을 확정해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끝나면 실제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와 축소된 교과목 수, 과목당 학생 수 증감 등 구체적인 수치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미 강사법에 대비해 지난 학기부터 강의전담교수의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맞춘 대학들의 경우 시간강사 수가 절반 가까이, 적어도 1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하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950 

 

 

2013.1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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