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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유소희 교수 선거법 위반 사건 두고 학문 자유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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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32 조회6,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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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학생을 무능력자로 본 것"

유소희 교수 선거법 위반 사건 두고 학문 자유를 위한 토론회

-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대학 강의 내용을 두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이 가능할까? 믿기 어려지만 사실이다.

유소희 영남대 교수는 2012년 2학기 ‘현대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 <한겨레> 기사를 스크랩해 수업 자료로 활용했고, 수업을 듣던 학생이 국정원에 신고했다. 보안수사대 조사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자, 검찰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 교수를 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4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를 포함한 11개 단체는 ‘유소희 교수 수업 사찰 규탄 및 학문과 사상의 자유 대책위원회(학문자유대책위)’를 결성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정국이 조성됐고, 대학 내 학문과 사상의 자유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학문자유대책위는 16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교수회의실에서 ‘유소희 교수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기소가 교수의 강학 자유 침해하는 사건으로 헌법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하 원문 링크)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2997&thread=22r04 

 

 

2013.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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