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연합뉴스]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령 폐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30 조회6,714회 댓글0건

본문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의 저임금 노예화를 가져오는 강사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립대학만 강사료를 인상하고 사립대학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은 시간강사를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며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 역시 강사의 교원 신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하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87638 

 

 

2013.09.23 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