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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시간강사, ‘수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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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30 조회6,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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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선 이미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 측은 ‘강사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대학평가에 대비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려고 전임교수들에게 강의시수를 늘리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한 강사가 ‘수업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냈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전임교수가 없는 경성대 철학과에서 지난 1학기까지 23년 동안 전공과목인 ‘동양철학’을 강의해 온 민영현 강사(52세). 민 강사는 그동안 경성대에서 ‘동양철학사’ 등을 강의해 왔는데, 이번 2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민 강사는 지난 6월 7일,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학기에 강좌를 배정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일종의 해고 통지서였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52 

 

 

2013.09.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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