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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강사 68.9% “강사법 폐기하거나 수정돼야”…“강사료 인상ㆍ임용기간 1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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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29 조회6,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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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에 대해 시간강사 68.9%가 ‘폐지되거나(17.4%) 수정ㆍ보완돼야(51.5%) 한다’고 밝혔다.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은 28.9%였다. 강사법을 잘 알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강사들은 28.4%가 강사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고, 54.5%는 수정ㆍ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강사들은 현재 유예된 ‘강사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26.7%)가 전혀 모른다(8.3%)는 응답이 35.0%로 나타나 강사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임에도 강사의 상당수가 강사법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사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강사는 8.1%였고, ‘조금 알고 있다’는 강사는 33.6%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3%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1만15명의 시간강사가 응답한 ‘강사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한 고등교육법(강사법)이 처우개선을 요구한 실제 시간강사들의 요구사항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간강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강사료 인상’(46.6%)을 압도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를 요구했다. 강사료 인상은 전업강사(41.1%)보다 비전업 강사(56.4%)의 요구가 더 높았다. 강사료 인상 요구는 출강하는 대학 수가 많은 강사일수록 컸고, 강의 기회 확대 요구는 출강하는 대학 수가 적은 강사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에 긍정적인 강사나 부정적인 강사 모두 강사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이하 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594 

 

 

2013.08.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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