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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강사법 시행 땐 시간강사 대량 해고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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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26 조회6,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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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땐 시간강사 대량 해고 부를 것"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유윤영 사무처장  


- 7만3000명 중 3만 명이 대상
- 강의 기간·강좌 줄어 질 하락
- "악법, 유예 아닌 폐지가 정답
-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해야"

"현재 시행이 1년 유예돼 있는 강사법의 핵심은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수가 아닌 1년 계약직 교원인 강사에게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기고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간강사의 평균 수업시수는 4.5시간이어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소수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다수의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유윤영(44·부산대 강사) 사무처장은 개악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의 독소조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업시수도 9시간으로 확대되면 처우가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하 원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30731.22025194009 

 

 

2013.08.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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