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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시간강사 등친 교수, 별 일 아니라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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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2:22 조회6,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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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전임교원 임용을 명목으로 같은 학과 강사를 지낸 교수에게 10년 동안 1억 원의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학교 측이 징계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후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실체에 대해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징계위가 구성됐다고만 할 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11일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일각에선 비리교수를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교수는 학교 측이 형식적인 징계를 할 경우 검찰에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하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672 

 

 

2013.07.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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