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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강사법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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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44 조회6,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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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⑦ 대학 쪽 입장


대학도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에 대해 대학 측은 “강사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학 측 관계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교육부, 대학, 강사 대표가 만나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후열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회장(목포대 교무처장)은 “지금 강사법은 대학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대규모 강사 해직 사태는 불가피하다”며 “ 강사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재정부담과 함께 행정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라며 “대학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면 강사법 제도 자체가 의도와는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강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철희 전국대학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 회장(숭실대 교무팀장)도 “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 임용을 최소화하는 등 강사문제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학은 겸임ㆍ초빙교수를 뽑아 강사 수요를 대체할 것이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직 사태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을 폐기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강사법을 유예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고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 강사법을 폐기하고 새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388 

 

 

2013.06.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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