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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전임교원 충원 의무화” 한 목소리…강사 ‘교원지위’ 원칙론과 현실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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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43 조회6,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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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충원 의무화” 한 목소리…강사 ‘교원지위’ 원칙론과 현실론 맞서  

‘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⑥ 비정규교수노조와 강사노조 대안 비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유기홍 의원실(민주당)과 정진후 의원실(진보정의당)은 지난 4월, 강사 단체에게 단일안을 제출해야 입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강사법’ 대안으로, 강사 단체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 조선대)는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 앞에서 2,105일째(6월 10일 현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대학강사노조(위원장 김영곤)는 강사에게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두 단체는 ‘법정 교원확보율 100% 충원 의무화’를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는 이렇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에 따라 2020년까지 계열별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100%에 도달하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국회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교수만 포함된다. 강사노조도 같은 생각이다. 대학이 계열별 법정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다른 어떤 요구보다 전임교원을 많이 뽑아 정상적인 교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365 

 

 

2013.06.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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