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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강사법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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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41 조회6,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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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을 계기로 정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2014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이 전임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신 전임강사를 채용하고, 강의수가 적은 시간강사를 퇴출시키는 등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비정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지난달 고등교육법 개정안 폐기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다.


-이하 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01 

 

 

2013.06.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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