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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94.9% “정부가 ‘임금ㆍ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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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40 조회6,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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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대체 입법안과 관련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는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계열별 100% 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 근본 대책을 보완하는 제도로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 교수를 통합해 ‘연구강의교수’라 부르고, 2년 계약으로 재계약심사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사법’ 대응 방안으로 각 대학이 강사를 뽑지 않고, 초빙ㆍ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뽑겠다고 한 것처럼 강사만을 위한 처우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정규 교수를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국회 앞에서 2,098일째(6월3일 현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강사노조는 강사에게 온전한 교원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비정규 교수를 ‘강사’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강사법’에서 예외로 뒀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도 ‘교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강사도 온전한 교원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사학)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노조는 이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이하 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336 

 

 

2013.06.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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